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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18-0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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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 일반형(단독거주):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호당 1.2억원 지원
      ◦ 셰어형(공동거주): 1,2,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억(2인) ~ 2억원(3인) 지원

  ○ 문 의 처: LH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2591(월~금요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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