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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청 작성일 22-08-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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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대상: 학생(전 학부상 및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전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 등
■ 교수 이수 방법
▪ 오프라인 교육: 기관별 맞춤형 교육 신청(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hrcedu@snu.ac.kr 송부)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nu.ac.kr)) 접속 후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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