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3-03-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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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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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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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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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