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작성일 23-08-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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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예방가이드 및 점검표 등 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체감온도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 및 적절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71조)
- 그늘진 장소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67조 제2항)
- 규칙적인 휴식 제공(옥외 작업 최소화, 작업강도/속도/업무량 조정, 건강상태 확인)
나.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
- 근로자 건강이상 등 상황 확인 시 작업중지
-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 두통 및 불편감 등 확인 시 119구조요청, 건강상태 확인(기관보고)
첨부파일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43.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09:39:16
- [2022-교육혁신실-954]_열사병 예방 3대 안전수칙.pptx (30.9M)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09:39:16
- [2022-산업보건실-366]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pdf (588.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09:39:16
- [2023-산업보건실-244]_`23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pdf (891.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0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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