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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전력용량 증설 검토 요청 절차 안내 작성일 26-11-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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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량 증설 검토 요청 절차 안내]

전력용량 증설 검토 요청 절차 안내 드립니다.

연구실 전기공사 또는 장비설치(전기용량 4kW 이상 장비) 및 전기용량 상관없이 차단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검토 요청서 제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제외 대상(전기용량 4kW 미만이며 차단기 증설X): 바로처리센터(02-880-2000) 접수 시 현장확인 후 안내

- 검토 전, 전기공사(또는 장비설치) 시행 금지(차단기 등 임의조작 절대 금지)
- 기존 분전반 등에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자 자체부담으로 전기공사 시행


[전력용량 증설 검토 요청 절차 안내]

1. 관련:「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Ⅱ일반지침 2.예산집행원칙 마.
2. 연구 장비 도입 시, 연구실 내 전력부족으로 인한 장비 도입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력용량 증설 검토 요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전기용량 4kW 이상 장비(단, 전기용량과 상관없이 차단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
       ※ 검토 제외 대상(전기용량 4kW 미만이며 차단기 증설X): 바로처리센터(02-880-2000) 접수 시 현장확인 후 안내예정
  나. 요청방법: 전기공사(또는 장비 설치) 15일 전까지 공문 신청*(붙임2 참조)
       * 교육·행정기구 및 연구·지원·부속시설 내 상위기관에서 시설지원과로 공문 신청
  다. 주요 유의사항
    1) 검토 전, 전기공사(또는 장비설치) 시행 금지(차단기 등 임의조작 절대 금지)
    2) 기존 분전반 등에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자 자체부담으로 전기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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