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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16-1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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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외발 휠, 두발 휠,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 등)
 
2. 유의사항(상세규정은 [붙임 1] 참조)
  가. 운행 시 차도 통행(보도 통행 불가)
  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이동해야 함
  다. 무면허 운전 금지(1종․2종 운전면허 필요)
  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금지
  마.  운행 시 안전모 착용
 
3. 단속 : 2017년부터 단속 실시(관악경찰서 주관)
 
붙임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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