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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18-03-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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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17년 적립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학부 재학생)
나. 신청기한: 2018. 4. 5.(목)
다. 신청방법: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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