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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수현 (tngus4680@snu.ac.kr) | 작성일 | 26-07-01 13:11 | 조회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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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전체
나. 교육기간: 2026. 6. 26. ∼ 2026. 12. 31.
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 학생처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https://student.snu.ac.kr/) 접속하여 강의 영상 시청
붙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