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 14-08-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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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업무지침개정안(출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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