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실험동물 구입 절차 안내 작성일 24-03-15 13:54
페이지 정보
본문
식약처 등록 동물실험시설의 경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해당되는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9종의 구입은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업체에서 필수 구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 미등록 동물실험시설과 우선 사용 대상 9종 이외의 실험동물의 경우에도 실험동물관리 시스템(LARIS)에서 통합구매(또는 외부반입)를 신청하여 실동원에서 발주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조 제8조.pdf (747.7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5 13:54:01
-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pdf (3.5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5 13:54:01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현황(2023년12월 기준)pdf.pdf (130.9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5 13: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