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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환경안전교육 이수 경과조치 안내 작성일 14-08-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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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인 환경안전교육 이수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하도록 공과대학 학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니, 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교육 이수의무 면제: 2005년 이전 수료생으로서 실험실 미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