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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2-2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년)/초과자연구생등록(3년) 안내 작성일 22-07-13 14:58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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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는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제출기한 엄수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2년연장)

 

1. 대상: 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후 6년)을 초과한 자

 

2. 연장기간

- 석사: 수료 후 4년 + 2년 연장 가능

- 박사: 수료 후 6년 + 2년 연장 가능

- 연장일 기산점: 수료일 (신청일로부터 2년이 아님)

예. 석사 2018. 8. 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2. 8. (4년)

연장 가능 기한: 2024. 8. (2년)

- 참고: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2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제출서류:첨부파일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서식' 활용

-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 의견서

- [해당자만] 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 병적증명서/ 임신.출산: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기한:2022. 7. 25.(월)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3년 연장)

 

1. 대상: 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2. 연장기간: 3년

- 연장일 기산점: 승인일

 

3. 제출서류:첨부파일 '추가연장신청서식' 활용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 확인서(서식 3)

- 사유서(서식 4)

 

4. 신청기한:2022. 7. 25.(월)

 

5.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서류제출 및 문의

- 직접제출: 35동 323호 학부행정실, 이메일 제출: ehlee@snu.ac.kr

- 문의: 02-880-8374 (담당자: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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