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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안내 작성일 23-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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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를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 및 연구소에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인적사항 및 재해정보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나.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 산업재해 발생보고

    - (경미한 사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서식1] 제출 및 기관 자체 종결처리

    - (3일 이상 휴업재해) 사고발생일로부터 ① 7일 이내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서식1] 안전관리팀 제출, 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서식4]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관리팀 제출

    - (중대재해) ① 그 즉시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 후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서식2]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관리팀 제출, 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서식4]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관리팀 제출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20일 이내에 재발방지 계획서·개선결과[서식3] 안전관리팀 제출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사실을 누락(기한 내 미보고), 고의로 은폐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음(위반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건 발생)

 

붙임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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