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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관련 안내 작성일 23-03-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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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교육기관이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채택되어 활용되는 일부 응용소프트웨어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교육부로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진정 요지

 - 진정인은 시각장애인 학부모로서, 학교 생활과 관련된 공지 및 온라인 수업에 활용되는 ① 일부 응용소프트웨어가 접근성 표준을 지키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②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응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