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26-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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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2항 및 제3항
2. 위 관련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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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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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4시간 |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7시간 |
나. 적용차종: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 적용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 급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시간(기존과 동일)
라. 시 행 일: 2026. 2. 5.(목)
붙임 1.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관악구청 공문) 1부.
2. 개정내용 포스터(2건) 1부.
첨부파일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pdf (202.4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5 14:52:05
- 1.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pdf (174.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5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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