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권고 안내 작성일 26-08-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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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권고 안내]
1.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학내 온열질환자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오니, 폭염중대경보 해제 시까지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 옥내작업 또한 외부공기, 기계설비의 열기 등으로 폭염환경에 노출될 경우 동일한 기준 적용
※ 지역별 폭염특보 현황 및 체감온도는 기상청 날씨누리 참고(https://www.weather.go.kr/w/index.do)
2. 또한, 각 학과(부)에서 주관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작업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및 「폭염단계별 작업중지」 권고사항을 재안내 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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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③ 충분한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냉각의류 등), ⑤ 119 신고 *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폭염단계별 작업중지」 ①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 이상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②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③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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