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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교육기관 피해 확산 대비 보안강화 협조 안내 작성일 26-10-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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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피해 확산 대비 보안강화 협조 안내]


1. 관련

 가. 교육부 정보보호팀-3347(2026.10.6.) 「교육기관 피해 확산 대비 보안강화 권고」
 나. 교육부 정보보호팀-3364(2026.10.7.) 「사이버위협 대비 교육기관 보안 강화 협조 안내」


2. 최근 미상 공격자가 AI 도구(오픈소스 기반 'ARTEX*')를 악용한 금융기관 웹 해킹 및 국내외 주요 기반시설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활용 모의 침투 테스트(모의해킹) 과정을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AI 도구

 

3.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안 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통신망 침투ㆍ홈페이지 위변조ㆍ자료유출 등 사이버공격 예방 및 신속 탐지ㆍ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점검과 모니터링 강화

 나. 정보보호제품 취약점 공격 등에 대비 최신 보안패치를 유지하고 접근제어ㆍ인증체계 점검 및 USB 등 저장매체 보안관리 등 공격표면 최소화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2조의2(통합인증체계)ㆍ제7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다. IT 공급망 공격 등에 대비 용역업체 보안관리 및 보안패치가 종료된 노후장비 확인ㆍ교체사업 조기 추진

 라.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사이버공격이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백업ㆍ복구훈련 실시 등 소관시설 보안관리 철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53의2(제어시스템 보안) 참고


4. 해킹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정보화본부 정보화지원과(snucert@snu.ac.kr, 02-880-5382),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cert1@ecsc.go.kr, 053-714-07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기관 피해 확산 대비 보안강화 권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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