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공공부문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보안강화 요청 작성일 26-10-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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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보안강화 요청]
1. 관련: 교육부 정보보호팀-3420(2026.10.13.) 「공공부문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보안강화 요청」
2. 인터넷주소 등록 대행업체를 통한 정부 DNS(go.kr 등)를 관리하기 위해 대행업체 제공 관리자용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대다수 기관이 '비밀번호' 인증만을 사용하고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6조제4항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4조제4항에 의거, 관리자 권한 인증 시 비밀번호와 함께 이메일, SMS, mOTP 등 2차 인증 수단을 등록ㆍ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인터넷주소 등록 대행업체의 DNS 서비스 이용 기관은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공하는 DNS 서비스 등도 활용하여 이중화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 DNS 서비스만을 운영할 경우, DNS 장애 발생 시 대민서비스 중단 발생.
첨부파일
- 공공부문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보안강화 요청.pdf (23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23 09: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