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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교육 이수 및 연구실 출입관리 철저 요청 작성일 26-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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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교육 이수 및 연구실 출입관리 철저 요청]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교육 이수 및 연구실 출입관리 철저 요청 안내 드립니다.

연구실 출입을 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생, 인턴, 교환학생, 연수연구원 등)는 안전환경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교육 이수 및 연구실 출입관리 철저 요청]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
2. 최근 학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고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환경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에 출입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환경 교육은 연구실 내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연구활동종사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환경 교육을 필히 이수한 후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이에 각 기관 및 연구소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환경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에 출입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연구실 출입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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