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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6-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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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연구 참여·체험·실습 등의 목적으로 교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경우,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하 SAFE)에 외부연구자 또는 실습참여자로 신청등록하고 연구실 출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방법]

1.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접속(rsis.snu.ac.kr)
2. 안전관리 지침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3. 본인인증 및 계정 신청
4.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서 작성
5.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메일 수신
6.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외부연구자 확정
7. SAFE에서 외부인 등록관리로 바로 이동
8.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확정(개별 또는 일괄제출)
9.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이수
10.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내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이수 (온라인강좌 2시간 수강)
11.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신청 완료시(연구실안전책임자의 신청 완료)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 연구지원과에서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 제7조(교육·훈련 의무)
2. 서울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연구 참여·체험·실습 등의 목적으로 교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경우,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하 SAFE)에 외부연구자 또는 실습참여자로 신청등록하고 연구실 출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각 기관에서는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가 연구실 출입 전 아래 안전교육 이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아래 목적으로 연구실에 출입하는 사람
    1)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2) 본교를 휴학, 졸업, 수료(연구생 미등록)하고 계속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식적인 단기 체험과정 또는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원
  나. 교육 이수
    1) 교육과정: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2) 교육시기: 연구실 출입 전, 온라인 2시간 이수
    3) 수강방법: SAFE(https://rsis.snu.ac.kr) →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계정 로그인 → 온라인 안전교육 → 수강신청 → 교육 수강 및 시험 완료(참고: 붙임 2 매뉴얼).  
   ※ 교육 수강를 위한 사전 등록
      - 대상자는 SAFE에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서' 제출, 연구실책임자는 확인 후 승인 (연구실 출입기간 최대 6개월, 이후 재신청·재교육 필요)

붙임  1.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 1부.
        2.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등록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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