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배포 및 생성형 AI 챗봇 운영 알림 작성일 26-11-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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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배포 및 생성형 AI 챗봇 운영 알림]
1.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3 제2항
2. 학내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원에서는 연구 수행 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기재한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 학내 구성원이 안내서 및 생성형 AI 챗봇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붙임] 참조)
- 접속방법: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 교육·연구지원 → 연구안전(SAFE,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내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메뉴 클릭
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 생성형 AI 챗봇
- 접속방법: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 교육·연구지원 → 연구안전(SAFE,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 화면에서 '연구안전 AIChat' 아이콘 클릭
※ 또는 하단 QR코드를 통한 직접 접속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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