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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연구실 인원정보 현행화 요청 작성일 26-1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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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연구실 인원정보 현행화 요청]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하 "SAFE")에 등록된 연구실 인원정보는 연구실 안전점검, 안전교육,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 등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3. 최근 연구실 안전점검 과정에서 졸업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구실에 더 이상 소속되지 않은 인원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검 및 지적사항 전달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과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실에 본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각 연구실에서는 SAFE에 등록된 인원정보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SAFE에 등록된 전체 연구실
  나. 등록 경로: SAFE → 연구실 → 연구실목록 → 기본정보 (붙임 참조)
  다. 기타 사항
    1)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변경은 연구실책임자 또는 현재 등록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 가능
    2) 결재상태가 '승인'이 아닌 연구실은 담당자 지정 및 인원정보 수정 불가
    3) 연구실책임자가 퇴직·휴직 또는 비전임교원 등으로 연구실책임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실 변경신고를, 연구활동이 종료된 연구실은 폐쇄신고 필요
5. 아울러 졸업, 퇴직, 신규 등 인원 변동이 발생할 경우 SAFE에 즉시 반영하여 등록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연구실 등록·관리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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