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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17-09-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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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2014년 2학기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 2017. 7. 17.(월) ~ 10. 31.(화)
            라.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마.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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