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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및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19-01-07 09:51

페이지 정보

본문

구분
농업인자녀 장학생
지원금액
(등록금)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소득분위 등에 따른 차등 지급)
지원대상
1) 농업인의 자녀
2) 학과·전공 제한 없음
3)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2018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0점(2.4/4.3) 이상
※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점 이상 이수
※ 농업인자녀 장학생 유형의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70점(1.4/4.3) 이상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19. 1. 3.(목) 10:00 ~ 1. 15.(화) 17:00
제출서류
신규자
- 영농계획서(온라인)
- 재학증명서
- 부모/본인 농업인 증빙서류(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 재학증명서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계속자
- 매학기 영농활동 실적보고서(온라인)
- 3년차 영농계획 실적보고서(온라인, 해당자만)
- 재학증명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