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18-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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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자조건 : 등록금 전액, 무이자, 졸업 또는 수료후 최대 2년 거치후 상환
나. 지원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70점(100점 만점)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은 일부 적용 제외)
라.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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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주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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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2018. 01. 02.(화) ~ 01. 08.(월) 18시 |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http://www.kos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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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2018. 02. 19.(월) ~ 02. 23.(금) 18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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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추천 |
2018. 02. 01.(목) ~ 02. 09.(금) |
대학 |
공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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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융자 실행 |
2018. 02. 19.(월) ~ 03. 16.(금) |
재단 |
대학 대표계좌로 일괄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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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융자 실행 |
2018. 03. 26.(월) ~ 04. 20.(금) |
마. 협조사항
1) 세부시행계획(붙임1)을 숙지하여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 게재)
2) 성적기준 미달자 중 특별추천 시 대학 자체 심사 후 시행계획(붙임1)의 별첨13「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를 첨부하여 학생행정실로 특별추천 요청 공문 시행
첨부파일
- 붙임2. 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hwp (168.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1-08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