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난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3-0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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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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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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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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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기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23년 1학기, 23년 2학기 |
23년 1학기, 23년 2학기 |
※ 재난장학금 신청시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미신청자 지원 불가)
첨부파일
- 2023학년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 수정 (1).pdf (76.8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0 11: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