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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일 25-06-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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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47조(2025.2.11., 2025.4.29. 개정)

 

2.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지원

교육기관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연령기준

o 일반대학: 35세미만

폐지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입학기준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 주요지원내용 참고
https://my.snu.ac.kr/p/EM030103?b=2&ls=20&ln=1&px=2&sc=title&dm=r&p=12098